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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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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회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은 취업희망카드  소정급여일수 1/2시점 이전에 취업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①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③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자영업(법인설립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이 필요합니다.


2.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조기재취업 제외 대상

 

①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②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④ 대기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조기재취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도 조기재취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②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③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별로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

 

 

5.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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