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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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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먼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실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정확하게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는 바로 전 직장만포함되는것이 아니라, 마지막 퇴사하는 날로부터 과거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을음 말합니다. 

*여기서 이직( 離職)은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을 의미합니다.

 

예1) 2년 정규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 3개월 계약직 기간만료 퇴사 >>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예2) 1년계약직 + 6개월 계약직 >> 실업급여 신청가능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의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이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항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확인되면, 퇴사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도 하기때문에, 관련부서에 한번쯤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ddockddockddock.tistory.com/5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 2일 후 수급자격 신청, 퇴사 15일 후 1차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준비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준비 방법과 센터 방문을 최소화

ddockddockddoc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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