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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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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조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란 조건 같습니다. 아마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직일은 무엇인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이직( 離職):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지막 근무 회사 퇴사일로 생각시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하는데요, 바로 이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친구와 비슷한 기간에 입사와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조건, 날짜, 무급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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