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실업급여 계산기

반응형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가장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액일것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시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미만인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23년 1월 이후 61,568원, 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2. 예상 지급일수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3. 모의계산기 실행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에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처럼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