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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차/3차 실업인정 방법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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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그다음으로 각 회차별로 안내된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시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이유는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실업인정 방법은  실업인정 유형이(일반)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였습니다.

 

 

1. 재취업활동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취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인정 기준

 

2.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①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출결기록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다면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운전면허수업과 면허증 취득은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구직자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 인정되며,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구직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과 집단상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되며,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받은 잡케어 서비스는 인정됩니다. 특정 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과 컨설팅이 인정됩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며, 활동비는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③ 기타 재취업할동

 

용인터 담당자가 지시한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하며, 자영업 준비 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예술 분야의 노무제공자는 해당 직종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 증빙 방법

온라인 실업인증 신청 방법에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 & A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

www.ei.go.kr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고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 기간은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카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꼭 지켜서 재취업활동을 해주시고, 실업인정일 당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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